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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바자 |
| ・유학비자 이외의 비자를 취득한 후에 입학할 경우(단기 비자, 워킹홀리데이 비자,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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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요강을 입수해 주세요.→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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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요강을 우편으로 송부받고 싶을 경우는 여기를 클릭해서 신청해 주십시오.(약 1주일 걸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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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요강을 잘 읽고 출원 서류를 준비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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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입학원서", "일본어 학습 조사서"는 학생 본인이 작성해 주세요.기입예를 참고해 주세요.
2.여권 복사본(사진 페이지, 일본출입국이 기록된 모든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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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를 제출합니다.(마감일: 4월입학=3월말, 10월입학=9월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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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제출 방법은 아래 a.나 b.로 해 주십시오.
a)YMCA일본어학교 서울 사무소"일본YMCA교육교류센타"로 송부 또는 직접 지참해 주세요.
・서울 사무소 "일본YMCA교육교류센타"로 오시는 길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b)본교로 직접 우편으로 송부한다.
・OCS, DHL, EMS등 신뢰성이 있는 국제 우편으로 송부해 주세요.
・일본에 대리인이 있을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해서 제출해도 상관없습니다.
→본교 연락 처는 여기를 클릭하세요.
2.서류가 도착 되는대로 전화, FAX, 또는 이메일로 서류 접수를 확인합니다
만일 서류에 미비 사항이 있는 경우는 즉시 연락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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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비(입학금 및 수업료)를 납입해 주세요.(4월입학 경우는 3월초순, 10월입학 경우는 9월초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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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비 납입 방법은 다음의 두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 주세요
a) 본교 지정은행계좌로 송금한다. →지정 은행계좌
b) 대리인을 통해서 본교에 직접 지참한다. →본교에 찾아오시는 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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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를 신청합니다.(이미 다른 방법으로 비자를 신청 또는 취득한 분은 상관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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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의 종류에 의해 신청 방법이나 서류 내용이 다릅니다.여기를참고해 주십시오.
→일본대사관, 영사관에서 비자 신청을 해 주세요. •단기 코스(10주간 코스)에 신청할 경우는 90일 이내의 체류에 한해 비자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어학연수를 목적으로 한 단기 체류는 한번 밖에 허용 받을 수 없습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창할 경우에는 미리 서울 사무소"일본YMCA교육교류센타"에서도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입학허가서에 대하여
필요에 따라"입학허가서"를 발급하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기 비자를 취득할 경우 대부분 "입학허가서" 없이 가능하지만 친척 이 일본에 있는 관계로 자주 일본에 방문한 적이 있고 방일의 목적이 일본어 학습으로 명백 한 사람에게는 "입학허가서"를 발급합니다. 단 입국 목적이 명백 하지 않은 경우에는 발급이 가능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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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표를 구매해서 일본에 입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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